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오는 23일부터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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