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에 "'마은혁 불임명' 본회의 의결 의향 있으면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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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에 "'마은혁 불임명' 본회의 의결 의향 있으면 진행하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측에 '본회의 개회 의향이 있으면 진행하라'며 절차적 적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청구인)에 "(지난) 6일 자 변론 요지 말미에 '다만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날 최 대행 측은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헌법 41조 1항 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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