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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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본격 시행

정부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개 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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