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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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절차 구체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하천정비 등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과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 서류 작성 서식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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