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지난 9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보면, 서부지법 폭동 당시 가담자들의 법원 침입을 막다 다친 경찰관은 56명이다.
구체적인 부상 내역은 △투척물에 맞아 뇌진탕 △유리병에 맞아 머리에 열상 △시위자에게 밀려 넘어져 무릎 인대 파손 △자동차 바퀴에 왼쪽 발이 깔려 골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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