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임무송 안전협회장 “안전은 시대정신이자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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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①임무송 안전협회장 “안전은 시대정신이자 기본권"

◇“안전은 공짜 아냐…비용 아닌 투자로 접근해야” 임 회장은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변호사처우개선법’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안전관리 감독을 처벌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기업,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인 ‘형식 요건’을 갖추는데 급급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뒷전이 된 채 로펌에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류를 잘 갖춰놔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보니 형식적인 안전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경영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언론보도, 로펌 등의 공포마케팅도 문제”라며 “ 대기업이 협력사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소사업장도 스스로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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