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오는 20일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이미 지났고,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실제 형사재판에서 보석이나 구속취소 청구를 했을 때 7일 기간을 넘겨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번에는 재판부가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직접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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