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주도로 수사·재판기관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여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제출한 긴급안건을 일부 수정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방어권 보장 △불구속재판 △무죄추정·적법절차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은 극우세력의 위협으로 이날 예고했던 기자회견 및 전원위 방청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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