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채진기 안양시의원 5분 발언¨성립 전 예산 수립·집행과 관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문] 채진기 안양시의원 5분 발언¨성립 전 예산 수립·집행과 관련

채진기 의원 5분 발언 전문 .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