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0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5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및 인접 6개 시‧군(군산, 익산, 완주, 전주, 정읍, 부안) 소재 닭(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10일 11시부터 2월 11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35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31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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