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10일부터 공개한다.
이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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