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의 최근 연임 절차와 관련 "형식적인 면에서 어긋난 것은 없지만, 실효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만 70세를 넘기더라도 임기 3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규정 개정에 따르면,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되면 1956년생인 함 회장의 임기는 최장 3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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