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대위변제)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데 이어 하반기에는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을 경우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전체 전세대출 보증 규모가 200조원(대출 잔액 기준)을 넘어 정부가 한도 축소를 위해 대출 제한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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