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이 사안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돼 있었지만, 재작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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