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 중 62명 구속 "중대한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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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 중 62명 구속 "중대한 범죄 행위"

1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재판을 받을 63명의 피의자 중 62명이 구속기소 됐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과 관련해 피의자 63명 중 A씨를 포함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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