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전속계약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및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어도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멤버들의 독자 행동이 계속될 경우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어도어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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