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코인 은닉’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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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코인 은닉’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100억원 대에 달하는 가상자산(코인)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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