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위원은 자신의 SNS에 다시 한번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라고 했지 헌재가 입주한 건물을 부수라고 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분노가 하늘에 닿으면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를 부수고 공중분해 시키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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