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해남군에 따르면 '유령 건축물'은 건축물은 해체·멸실되었으나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는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과 건축물 대장과의 불일치로 건축물 통계가 부정확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건축 인허가 시 대상부지에 유령 건축물이 존재하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불일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말소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군은 유령 건축물 일제정비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유령건축물을 직권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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