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산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2억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A사와 B사의 추가 하도급 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맺었다.
그런데 이음엘엔디는 수급 사업자 B사가 2023년 9월 '경암 파쇄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2억263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 B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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