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출생 축하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광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축하금을 줬지만, 이제 6개월 이상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된다.
신청 기한도 출생일, 입양일, 첫 돌부터 네 돌까지의 생일을 기준 90일 이내였던 것이 1년 이내로 늘어나 제때 신청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광양시는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