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공장·사무실은 '재산세'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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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공장·사무실은 '재산세' 얼마나 낼까

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0일 밝혔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상가·공장·사무실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 담당 부서에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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