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 없다"…`김남국 코인 논란` 무죄 결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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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없다"…`김남국 코인 논란` 무죄 결론 (종합)

99억원 대 가상화폐(코인)를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4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2월 전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다고 보고 그를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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