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윤측,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놓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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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윤측,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놓고 정면충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헌재가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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