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억 코인 은닉' 김남국에게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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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억 코인 은닉' 김남국에게 1심 무죄 선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거액의 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한 30명의 의원도 모두 같은 혐의"라며 "법이 개정되며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음에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보유 사실을 숨기고 각각 약 12억원과 9억 9000만원을 은닉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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