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000억원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결국 항소심으로 가게 됐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와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한국 정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