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치고 달아난 운전자 경찰 음주측정 거부…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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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치고 달아난 운전자 경찰 음주측정 거부…징역 1년6개월

만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10대 청소년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도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년 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처분받았던 이 남성은 두 번째 음주 측정 거부에서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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