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구인자 채용 여부 통보 의무 강화법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영배 의원, 구인자 채용 여부 통보 의무 강화법 발의

국회에서 합격‧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기 때문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지 않은 구인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 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김영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빠르게 알려줘야 구직하는 청년들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는 구인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청년친화적이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청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