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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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국회의원 시절 99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다시 코인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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