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밀수 마약 수령책인 A(33·남)씨와 B(2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국내에서 마약을 운반하려 한 C(51·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그의 아내(33)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세관 당국과 마약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밀수된 케타민 2.9㎏뿐만 아니라 C씨 등이 땅에 묻어 숨긴 필로폰 3㎏과 대마 1.5㎏을 압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