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발주자인 이음엘엔디는 지난 2023년 6월 A사와 B사의 추가 하도급공사인 '암석 파쇄 공사'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B사에 직접 지급하는 3자 합의를 체결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음엘엔디는 공사 비용 관리 및 오피스텔 분양업무 등을 위탁한 신탁회사와의 최종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일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음엘엔디의 주장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미지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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