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이 재확인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며,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