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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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

이후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15일 원사업자 A사와 수급사업자 B사의 추가 하도급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체결했다.

이러한 (주)이음엘엔디의 행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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