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건은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다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돌연 경찰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별다른 조사가 돼 있지 않아 아예 처음부터 수사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 시민단체 4곳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경기 과천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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