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심판정에서 달라졌음에도 수사기관 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하며 졸속심리를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가 피신조서의 내용과 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온 증언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신뢰할지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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