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 청취 뒤 각 지자체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 산정(안)을 변경하고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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