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계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공군의 항공수당 규정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11월 공군 8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 생활 환경과 수당 체계 등을 조사한 뒤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은 '유지관제 비행훈련' 시 항공통제장교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하지만, 그와 동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준·부사관인 공중감시수에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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