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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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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