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전기차(EV) 구매자에 대한 첫 회 등록료를 면제하는 우대조치가 2월 말로 종료된다.
배터리식 EV(BEV) 첫 회 등록료 면제 조치는 EV 생산촉진 목적으로 2022년 3월 시행된 정령 10호(10/2022/ND-CP)로 규정됐다.
3월부터는 차량가격의 5~6%(지역마다 차이가 남)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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