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맡아달라"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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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맡아달라" 불허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김모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피의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1명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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