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4단독 곽여산 판사는 땅콩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천만원의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8천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11월 인천 강화군에서 땅콩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천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6천25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