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관리업무 중대 위반 74곳,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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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관리업무 중대 위반 74곳,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전기안전 관리업무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등 74곳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11월 전기설비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장 등 740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74곳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벌금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법정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행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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