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설비 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74곳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중 6곳은 대행업무 범위 초과나 요건 미달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나머지 6곳도 사문서 위조 등으로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매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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