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시 강력 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시 강력 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이른바 셀프처방도 강력히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서한, 메시지 발송 등으로 셀프처방 금지를 적극 홍보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