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0∼11월 지인 B씨에게서 투자금 6천200만원을 6차례 나눠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땅콩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천만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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