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교육환경법과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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