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7억원을 들여 휴게시설 307곳의 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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