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퇴역연금 소송에서 군인 승소...법원 "평등원칙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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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역연금 소송에서 군인 승소...법원 "평등원칙에 위반"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가 삭감한 군인 연가보상비를 토대로 퇴역연금을 깎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6일 전역한 군 간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지급결정 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전역 당시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퇴역연금의 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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