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주거를 침입해야할 때부터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뒤 비로소 절도 고의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따로 의율해야한단 것이다.
1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