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착오 송금' 알면서 써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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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착오 송금' 알면서 써도 되나?

이런 경우를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잘못 송금한 본인이 돈을 받은 상대방과 직접 해결해야 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착오 송금된 돈을 써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 등으로 법적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착오 송금된 돈을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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